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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jrigjwwe9r0BBS_DataBoard:b_content edf40wrjww2BBS_DataBoard:b_content fiogf49gjkf0d 안녕하세요.
C/S문의에 대한 세관답변내용입니다. C/S에 대한 문의나 항의사항은 관세청 특송과로 하시면 됩니다.
1. C/S 관련
ㅇ C/S제도는 수입물품 선별검사 제도를 말하며, 간단히 요약하자면 수많은 수입물품 모두에 대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관의 신속성이 제한될 것이고, 세관검사가 없는 경우 부정무역 방지 등 국가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수입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-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업체의 경우 시간 및 비용적 불편이 있으나, 늘어나는 무역량에 따른 신속통관과 부정무역 방지 등 국가행정 목적 달성의 조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이렇게 전체 수입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물품, 원산지, 화주 등 여러 가지 우범요소를 종합하여 검사기준을 만들고 동 기준에 따라 세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
-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품명이라든지 BAD REPORT(?)라든지 하는 1개의 요소로만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, 동 검사기준은 대외비적 성격인 관계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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