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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세관공지]전자상거래 배제대상 품목조정
Num : 47   Count : 2957   Date : 2010-10-20 오후 1:58:29 Name : 24QUICK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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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10월 4일 세관/특송업체간 간담회에서 논의된 목록통관 배제대상 품목조정이 10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.

이는 현행 전자상래법에 의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수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세사 비용을 더이상 지불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인정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.

해당 품목은 의류, 신발, 휴지, 가구, 조명, 서적류등, 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목록 통관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.

전자상거래 업체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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